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될때마다 기존에 2년약정이 끝난 사람이라던지 휴대폰이 고장나 바꿔야 된다던지 새로운 휴대폰이 갖고 싶다던지 암튼 새로운 휴대폰은 늘 갖고 싶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기존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급제로도 구입할 수 있어 2가지 방법으로 구입가능하다.
1. 자급제 구매(기계만 구입함)
2. 통신사 구매(개통과 동시에 기계도 같이 구매)
첫번째로 자급제 구매는 티비나 냉장고 사듯이 말 그대로 기계만 구입한다는 말이다. 소비자가 자급제 휴대폰을 구입하고 나서 그 공기계에 개통을 하려면 원하는 통신사에서는 요금제 개통만 하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로 통신사 구매 방법이 있다.
통신사 구매에는 SKT, KT, U+, 알뜰통신사에서 휴대폰 구매와 동시에 요금제 개통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이란 할인 제도가 있는데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다.
휴대폰 사는데 뭘 이리 공부해야되나 하지만 별거 없으니 알아만 두자.
공시지원금?: 공시지원금은 휴대폰을 통신사에서 구매할 때 일정한 약정기간동안(보통 2년이다) 이용시 휴대폰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할인지원금은 통신사마다 다르고 휴대폰 기종마다 다르고,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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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약정?: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통신사에서 구매할 때 일정한 약정기간동안 이용시 |
<갤럭시 노트 10을 예로 공시지원금 비교>
아래에 표를 보면 통신사별로 요금제구간별로 지원금을 알아볼수 있다. 노트10의 단말기 출고가는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SKT : 1.248,500원
KT : 995,500원
U+ : 1,248,5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 55,000원짜리 요금제를 통신사별로 봤을때 표에 있는 공시지원금은
SKT : 423,000원
KT : 300,000원
U+ : 326,000원
만약 5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고 노트10을 공시지원금으로 구입하고자 한다면 휴대폰 기기값은 통신사별로 이렇게 된다.
SKT : 1,248,500 - 423,000 = 825,500원
KT : 995,500 - 300,000 = 695,500원
U+ : 1,248,500 - 326,000 = 922,500원
아래에 표에는 선택약정할인금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요금할인선택시에 나와있는 금액이다.
선택약정은 일정한 약정기간동안 요금제에 25% 할인을 받게 되는데 보통 2년동안 약정을 하므로 2년에 해당하는 총 할인금을 표기해놓았다. 55000원짜리 요금제를 예로 들면 55,000원의 25%는 13,750원이다. 이를 2년동안 할인받으면 총 할인금액은
13,750원 X 24개월 = 330,000원
이렇게 계산되게 된다. 선택약정은 요금제에 25%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내가 휴대폰을 구입할 타이밍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비교해서 (2년동안 총 할인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구입하면 좋다.
만약 8만원대에 요금제를 가입한다하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 할인 금액이 더 높으므로 이 땐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는것이 더 유리하다.
이것외에 기기값을 할부로 구매할 시 통신사에서는 할부이자가 5.9%정도 부과되게 되는데 그것까지 총 계산했을 때 월 요금이 얼마나오는지 비교하면 더 좋다. 이건 알아보기 어려우니 매장에서 보여달라고 하자.
" 그럼 공시지원금은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 "
통신요금정보포털인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출고가 선택약정시 24개월 기준으로 총 할인받는 금액이 모두 나와있어 알아보기 쉽다.
휴대폰을 통신사 통해 구매할때 가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간다면 최소한 덤탱이는 맞지않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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