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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미니밍 2023. 6. 23.

맞벌이 부부의 고민.. 아마 양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아기가 너무 어리고 시댁, 친정에 맡길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시터를 고용하자니 비용이 만만찮고..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란 복지혜택이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수 없는 일이 생길때 육아 도우미분이 방문하셔서 양육을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만약 정부지원대상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이용할수 있는데요.

그럼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란?

취업한 부모 등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한하여 만12세 자녀라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양육서비스 입니다.

서비스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간제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가 집에 올때까지 보육해주는 서비스로 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만3개월에서 만36개월 이하의 영아일 경우 이용가능하고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등 영아를 돌보는 일을 전반적으로 합니다.(가사활동은 제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인데요.

아이의 연령이 만12세이하며, 부모의 소득활동 등 양육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정이라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1명이라도 있을경우에는 지원금없이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양육할수 없는 상황의 기준은 

맞벌이 가정이거나 취업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이 있습니다.

장애부모가정 중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비장애인 일 경우에는 제외대상이며, 다자녀 가정일 경우 만 12세이하 아동이 3명이상이거나 만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이 2명이상일경우 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일경우 비장애아를 돌볼때 해당합니다.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이 2명이상인 가정일때이며

기타양육부담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기입원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입증이 가능해야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일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형제, 자매를 돌볼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을 경우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수준을 나눠 지원금이 다르게 지원됩니다.

만약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일때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라면 추가지원금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출생연도에 따라 나뉘는데 2016년 1.1 이후 출생한 아동과, 2015년 12.31 이전 출생한 아동으로 나뉘어 지원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제서비스 지원금과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금도 상이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가정 시간제서비스 이용시 1시간당 정부지원금

  2016년 1.1 이후 출생 2015년 12.31 이전 출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9418원 8310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2216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662원 1662원

2. 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이

시간제서비스 이용시 1시간당 정부지원금

  2016년 1.1 이후 출생 2015년 12.31 이전 출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9972원 8864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2216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662원 1662원

3.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이용시 1시간당 정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5%이하 9418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662원

4. 한부모가정/장애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이

영아종일제 이용시 1시간당 정부지원금

기준중위소득 75%이하 9972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6648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1662원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은 연960시간이며,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은 월200시간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이 초과하게되면 초과시간은 모두 본임부담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대리신청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를 지참해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정부지원자격여부 증빙자료를(지원대상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합니다.

단, 맞벌이부부(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지원대상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