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기 전엔 잘 몰랐던 육아.
막연히 생각만 했던 육아였는데 출산하고 보니 나름 강도높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가 쉽지않더라구요.
특히 육아하면서 일을 병행하기엔 무리가 보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육아를 하는 분들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자의 육아부담과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건이 된다면 육아휴직신청시 거부할수 없지만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받기위해선 고용보험센터에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대상은 육아휴직 신청하기 이전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취업해서 4대보험을 든 뒤로 180일 이상이 지나면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직전의 가입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근무하시는곳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넘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로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자녀 1명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해요. 부부가 동시에 한 자녀로 육아휴직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센터방문과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월급을 증명할수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경우에는 확인할수있는 자료사본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센터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시에는 육아휴직확인서및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급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게되는데, 최대 월150만원 최소 월70만원으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예를들면 월급의 80%가 150만원이 넘어도 최대 150만원만 지급하므로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받게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점이 있는데요.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액 중에 25%는 직장에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근무후 합산해서 한번에 지급받게됩니다.
만약 책정된 육아휴직급여액이 월150만원, 육아휴직기간을 10개월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액 150만원의 25%인 375,000원을 제외한 1,125,000원을 매달 10개월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복직후 6개월뒤 375,000원 X 10개월=3,750,000원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한부모라면 육아휴직 지급액의 첫 3개월은 월급의 100%를 지급하고 4~12개월은 월급의 80%를 지급합니다. 이또한 상한액이 있는데 첫 3개월 월급의 100%는 최대 월250만원까지, 4~12개월 월급의 80%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월급 250만원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은 매월 25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2개월은 월급의 80%인 2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된 첫 3달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25%를 제외하지않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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